한미 조세조약 제21조 (1)Students and Trainees1976년 서명 · 1980년 발효$2,000인적용역소득 연간 면제 한도도착일로부터 최대 5 과세연도면제되는 세 가지① 생활비·학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보내온 송금② 장학금·보조금·상금(grant, allowance, award)③ 미국 내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중 연 2,000달러까지조약 제21조 (1)항의 구조 · 출처: 조약 원문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미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한국 사람은 2,000불 면제된다”는 것.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듣고 넘어가면 실제 신고할 때 반드시 막힌다.“2,000불이 세금에서 빠지는 건가, 소득에서 빠지는 건가?”“5년이라던데 그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