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제21조 (1)항의 구조 · 출처: 조약 원문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미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 사람은 2,000불 면제된다”는 것.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듣고 넘어가면 실제 신고할 때 반드시 막힌다.
“2,000불이 세금에서 빠지는 건가, 소득에서 빠지는 건가?”
“5년이라던데 그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 건가?”
“학교에서 W-2만 줬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
“OPT 하는 중인데 이것도 되나?”
전부 조약 조문 한 문단 안에 답이 들어 있다. 이번 글은 2차 자료를 옮기지 않고 조약 원문과 IRS 공식 문서만 근거로 정리한다. 각 항목마다 원본 링크를 같이 달아뒀으니 직접 확인하면서 읽으면 된다.
📋 이 글 핵심 요약
| 근거 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21조 (1)항 (b)(iii) |
| 면제 금액 | 인적용역소득 중 연 2,000달러 — 세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제외 |
| 기간 | 미국 도착일로부터 5 과세연도(taxable years) 이내 |
| 청구 방법 | 사전 Form 8233 / 사후 Form 1040-NR |
| 거주자(1040)도? | 가능 — 5 과세연도 이내이고 영주권자가 아닐 것 |
| 실제 절세액 | 연 200~400달러 (한계세율에 좌우) |
※ 연방소득세 기준. 주(State) 세금은 별도이며 주마다 조약 인정 여부가 다르다.
1. 조문부터 직접 본다
근거가 되는 조약의 정식 명칭은 길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됐고, 198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문제의 규정은 제21조(Students and Trainees) 제1항이다. 구조가 두 단으로 나뉜다.
📄 제21조 (1)항 (a) — 누가 대상인가
체약국(한국)의 거주자였던 사람이 다른 체약국(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주된 목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대학 또는 그 밖에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ii) 전문직 또는 전문 분야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
(iii) 정부·종교·자선·과학·문학·교육 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수당·상금 수령자로서의 수학 또는 연구
📄 제21조 (1)항 (b) — 무엇이 면제되는가
(i) 생활비·교육·수학·연구·훈련 목적으로 해외에서 송금된 금액
(ii) 위 (a)(iii)의 보조금·수당·상금
(iii)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소득 중 과세연도당 2,000달러(또는 원화 상당액)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원문 표현은 “not in excess of 2,000 United States dollars”. 조약 체결 당시 명목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 46년째 물가 반영 없이 2,000달러다.
📌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세액공제가 아니다
“2,000불 면제”라는 말 때문에 세금 2,000달러를 깎아준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조문을 보면 exempt from tax with respect to…income, 즉 소득 자체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구조다. 실제로 아끼는 돈은 2,000달러 × 본인의 한계세율이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온다. 2026년 세율표(단일 신고 기준)로 소득 구간별 효과를 계산해봤다.
| 연간 급여 | 면제 없을 때 세금 | 면제 받았을 때 | 한계세율 | 절세액 |
|---|---|---|---|---|
| $40,000 | $4,552 | $4,312 | 12% | $240 |
| $45,000 | $5,152 | $4,912 | 12% | $240 |
| $50,000 | $5,752 | $5,512 | 12% | $240 |
※ 2026년 단일 신고 기준(10% $12,400까지 / 12% $50,400까지 / 22% $105,700까지). 비거주외국인이 1040-NR로 신고하면 표준공제를 쓸 수 없어 급여 전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 주(State) 세금은 별도다. 조약을 인정하는 주라면 주 세율만큼 추가로 아낀다.
💡 세 구간 다 $240인 이유
4만이든 5만이든 절세액이 똑같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그럴까.
면제되는 2,000달러는 소득의 맨 윗부분에서 잘려나간다. 그리고 이 세 구간은 잘려나가는 부분이 전부 12% 구간 안에 들어 있다. 그래서 2,000 × 12% = 240달러로 고정된다.
기억할 건 하나다. 절세액을 정하는 건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세율이다. 급여가 5만 2천 달러쯤 되면 잘리는 부분이 22% 구간에 걸치기 시작해서 절세액이 400달러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교내 근로로 8천 달러를 번 학생은 10% 구간이라 200달러다.
🔗 원본 확인
· 조약 영문 원문(PDF) — irs.gov/pub/irs-trty/korea.pdf
· 미 재무부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 irs.gov/pub/irs-trty/koreatech.pdf
· IRS 한국 조약 문서 모음 — Korea – Tax treaty documents
2. 요건 네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 요건 | 내용 |
|---|---|
| ① 조약상 한국 거주자 | 미국 입국 시점 또는 직전에 한국 거주자였을 것 |
| ② 체류 목적 | 주된 목적이 수학·훈련·연구 (F-1, J-1 학생, M-1, Q 등) |
| ③ 소득의 성격 | 미국 내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 (교내 근로, TA·RA, CPT, OPT 급여) |
| ④ 기간 | 도착일로부터 5 과세연도를 넘지 않을 것 |
Form 8233 서명란에도 “조약상 거주자이거나, 미국 입국 직전에 조약국 거주자였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미국에 온 뒤 한국 주소를 정리했더라도 요건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3. ‘5년’이 두 개다 — 여기서 대부분 헷갈린다
유학생 세금에서 5년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온다. 서로 다른 제도이고 근거도 다르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면 신고가 어긋난다.
Ⓐ 조약상 5 과세연도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21조 (1)(a) 및 (4)
2,000달러 면제를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간. 도착일부터 기산하며, 제20조(교사) 혜택과 합산해서 5년을 넘길 수 없다.
Ⓑ 세법상 exempt individual 5역년
근거: 미국 국내세법 IRC §7701(b)
F·J·M·Q 학생이 체류일수 계산(SPT)에서 날짜를 빼주는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거주자 판정에 안 넣어준다’는 뜻이다. 평생 5년 한도.
⚠️ Ⓐ와 Ⓑ의 결정적 차이
Ⓑ가 끝나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넘어가 Form 1040으로 전세계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그런데 Ⓐ가 남아 있다면 거주자가 된 뒤에도 조약 혜택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근거는 조약 제4조 (4)~(5)항의 세이빙 클로즈(saving clause) 예외다. 각국은 자국 시민·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지만, 제20조·제21조·제22조 혜택은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 등 이민 신분도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남겨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IRS도 같은 해석을 쓰고 있다
추측이 아니다. IRS가 세무조사관 교육용으로 만든 내부 자료(LB&I Practice Unit)에 명시돼 있다. 세이빙 클로즈 때문에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조약 혜택을 못 받지만, 대부분의 조약에 예외가 있어 미국 시민도 영주권자도 아닌 상태로 거주자가 된 사람은 학생·훈련생 및 교사·연구자 조항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취지가 반복된다. 즉 Form 1040으로 신고하면서도 21조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다.
🚫 그래도 못 받는 경우 세 가지
① 5 과세연도를 넘겼을 때. 거주자 신분은 장애물이 아니지만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같은 IRS 자료에 한국 조약과 구조가 똑같은($2,000 · 5 과세연도) 루마니아 사례가 실려 있다. 2012년 9월 입국한 F-1 학생이 2018년에 거주자가 됐는데, 2015·2016년분은 인정되지만 도착 후 5 과세연도를 넘긴 2017년 9월 이후 소득은 전액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② 영주권을 받았을 때. 조문의 ‘이민 신분이 없는 개인’ 요건에서 탈락한다. 영주권자까지 허용하는 건 중국과 구소련 조약뿐이고, 한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같은 이유다.
📌 그럼 실제로 언제 겹치나
Ⓐ와 Ⓑ가 대체로 비슷한 시점에 끝나기 때문에, ‘거주자인데 조약 혜택이 남아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다. 5년을 그냥 채운 경우라면 두 시계가 같이 멈춘다.
겹치는 대표적인 경우는 미국 시민·거주자인 배우자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해 거주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때는 조약 5년이 남아 있으면서도 1040을 내게 된다. First-Year Choice를 하거나, 과거 미국 체류 이력 때문에 SPT를 일찍 충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중국 조약과 헷갈리지 말 것
“학생이면 계속 받는다”는 말이 커뮤니티에 도는 이유는 중국 조약에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조약에는 5 과세연도라는 명시적 상한이 있다.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틀린다.
🔍 내가 지금 몇 년 차인지부터 확인
Ⓑ가 끝났는지 아닌지에 따라 1040-NR을 낼지 1040을 낼지가 갈린다. 최근 3년 체류일수를 넣으면 세법상 거주자 판정(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가 바로 나온다.
미국 거주자 판정 계산기 (SPT) 바로가기 →🔗 원본 확인
· IRS — Taxation of alien individuals by immigration status – J-1 (학생 5역년 규정, 평생 한도라는 설명 포함)
· 조약 제4조 (5)(b) — 위 조약 원문 PDF에서 General Rules of Taxation 항목
4.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기대치를 먼저 낮추고 시작하는 편이 낫다. 교내 근로로 연 8,0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본다.
| 항목 | 금액 |
|---|---|
| 교내 근로 총급여 | $8,000 |
| 조약 제21조 면제액 | − $2,000 |
| 과세 대상 소득 | $6,000 |
| 절세 효과 (10% 구간 가정) | 약 $200 |
연 200달러 남짓. 12% 구간이면 240달러 정도다. 5년을 꽉 채우면 누적 1,000~1,200달러 수준이 된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신고만 제대로 하면 그대로 환급으로 들어온다. 놓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다.
5. 청구 방법 — 두 갈래로 나뉜다
✅ 방법 ① 미리 막는다 — Form 8233
급여를 받기 전에 학교(원천징수의무자)에 Form 8233을 제출하면 애초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 원래 독립적 인적용역용 서식이지만, 조약 혜택을 받는 학생·연수생·교수·연구원은 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에도 이 서식을 쓸 수 있다.
이때 Publication 519의 Appendix A(학생용)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가 빠지면 반려된다.
학교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IRS로 서식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연말에는 W-2 대신(또는 W-2와 함께) Form 1042-S가 나온다. 소득코드 20, 면제코드 04로 찍히는 것이 이 조약 혜택이다.
✅ 방법 ② 신고 때 돌려받는다 — Form 1040-NR
8233을 안 냈어도 끝난 게 아니다. 세금이 이미 떼인 W-2만 있는 상태라면, Form 1040-NR을 제출하면서 조약 혜택을 주장해 환급받을 수 있다.
1040-NR의 Schedule OI에 조약국(Korea), 적용 조문(Article 21), 면제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8233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방법 ③ 거주자로 신고하는 경우 — Form 1040
앞에서 본 대로, 세법상 거주자가 됐어도 조약 5 과세연도가 남아 있고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21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는 1040-NR이 아니라 1040으로 신고하므로 방식이 달라진다.
· Form 1040 Line 1에 급여 전액을 그대로 넣는다
· Schedule 1 Line 8z에 면제액을 음수로 입력하고, “Exempt income”과 조약국명(Korea), 적용 조문(Article 21)을 함께 적는다
· Form 8833을 첨부한다. 세이빙 클로즈 예외에 기대는 포지션이라 근거를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 1042-S를 받았다면 Copy C를 함께 붙인다
Form 8833은 규정상 면제 예외가 있어서,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출 의무가 있는데 빠뜨린 경우 1,000달러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처리는 상용 세무 소프트웨어가 잘 지원하지 않아 종이 신고로 가는 경우가 많다.
📌 소득이 0원이어도 내야 하는 서류가 있다
F·J·M·Q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다면, 한 푼도 벌지 않았더라도 Form 8843을 매년 내야 한다. exempt individual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배우자·자녀도 각자 따로 낸다. 이걸 빼먹으면 체류일수가 그대로 SPT에 들어가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거주자로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
6. 같은 21조인데 금액이 다른 경우들
2,000달러만 알려져 있지만, 제21조에는 항이 세 개 있고 제20조도 붙어 있다.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조문 | 대상 | 한도 | 기간 |
|---|---|---|---|
| 제20조 | 대학 등의 초청을 받은 교사·연구자 | 전액 면제 | 2년 |
| 제21조 (1) | 유학생·훈련생 (F-1, J-1 학생 등) | $2,000 | 5 과세연도 |
| 제21조 (2) | 한국 회사 소속으로 파견돼 실무경험 습득 | $5,000 | 1년 |
| 제21조 (3) | 미국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가자 | $10,000 | 1년 |
📌 J-1 교수·연구원은 21조가 아니라 20조다
같은 J-1이라도 학생(Student)이냐 교수·연구원(Professor/Research Scholar)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다. 제20조는 2년간 전액 면제라서 훨씬 유리하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정부·지자체 또는 대학 등 인정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왔어야 하고, 연구가 공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21조 (4)항에 따라 제20조와 제21조 (1)항 혜택을 합산해 5 과세연도를 넘길 수 없다.
7. 조약과 헷갈리기 쉬운 것들
FICA(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면제는 조약이 아니다
급여명세서에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가 안 빠지는 걸 보고 “조약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건 미국 국내세법 IRC §3121(b)(19)에 따른 별개의 면제다. 비거주외국인 F-1·J-1·M-1 학생이 신분에 맞는 근로를 하는 경우 적용된다. 5역년이 지나 거주자가 되면 이 면제는 사라지고, 대신 재학 중이라면 §3121(b)(10)의 student FICA exemption을 따로 따져야 한다.
주(State) 세금은 별개다
조세조약의 당사자는 연방정부다. 주정부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연방 조약 면제를 인정할지 말지를 주마다 각자 정한다. 연방 AGI를 출발점으로 삼는 주는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반면, 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과세하는 주도 있다. 본인이 사는 주의 세무당국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으면 끝난다
조약 제4조 (5)(b)의 예외는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이민 신분(immigrant status)도 없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세이빙 클로즈가 그대로 작동해서 제20조·제21조 혜택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원본 자료 모음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전부다. 커뮤니티 글이나 블로그 요약보다 아래 문서를 직접 여는 편이 정확하다.
📚 조약 본문
📑 서식과 안내
· Claiming tax treaty benefits
·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Appendix A 학생용 진술서 양식 수록
🧾 신분·FICA
· IRS 조사관용 Practice Unit — 학생·연수생·교사·연구자 조약 면제 검토(PDF) 세이빙 클로즈 예외와 5년 계산 사례가 실려 있다
마치며
2,000달러 면제는 금액만 놓고 보면 작다. 그런데 이 규정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이 세법상 어떤 신분인지, 어떤 서식을 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유학생 세금에서 진짜 손실이 나는 지점은 2,000달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Form 8843을 몇 년 빼먹었다가 거주자 판정이 뒤집히는 쪽이다.
본인 상황이 조문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애매하다면, 학교 국제학생처나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보길 권한다.
⚠️ 유의사항
이 글은 공개된 조약 원문과 IRS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다. 조약 적용 여부는 입국 시점, 비자 종류, 체류 이력, 소득 성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미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바란다.
🧮 계산이 복잡하다면, 계산기가 대신 해드립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SPT), 미국 세금 실수령액, FBAR 신고 대상 확인, 복리 계산까지 — 미국 거주 한국인에게 필요한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