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HTML' 버튼 클릭 → 아래 [복사 시작] 부터 [복사 끝] 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 이 글은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를 위한 글이다.부가가치세는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하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법인 — 즉 사업자만 해당되는 세금이다.지난 글에서 부가세 신고 방법을 다뤘는데, 신고 화면까지 갔다가 멈추는 지점이 하나 있다.매입세액 공제. 여기서 다들 헷갈린다."노트북 산 것도 공제되나?""거래처랑 먹은 밥값은?""차 기름값도 되는 건가?"매입공제는 챙기는 만큼 사업자의 납부 세액이 그대로 줄어든다.반대로 안 되는 걸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온다.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