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

F-1·J-1 비자 ‘2,000달러 면제; 조약 원문으로 끝까지 파헤쳐본다

한미 조세조약 제21조 (1)Students and Trainees1976년 서명 · 1980년 발효$2,000인적용역소득 연간 면제 한도도착일로부터 최대 5 과세연도면제되는 세 가지① 생활비·학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보내온 송금② 장학금·보조금·상금(grant, allowance, award)③ 미국 내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중 연 2,000달러까지조약 제21조 (1)항의 구조 · 출처: 조약 원문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미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한국 사람은 2,000불 면제된다”는 것.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문장만 듣고 넘어가면 실제 신고할 때 반드시 막힌다.“2,000불이 세금에서 빠지는 건가, 소득에서 빠지는 건가?”“5년이라던데 그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 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하면 꼭 해야 하는 것들 3가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막막한 부분 중 하나가 있다.비행기도, 짐도 아니다.한국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몰랐다.""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멈추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건강보험도 그냥 두면 계속 나간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오늘은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리 3가지를 담았다.세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다.📋 이 글 핵심 요약① 재외국민 등록법적 의무. 입국 후 30일 이내. g4k.go.kr② 국민연금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납부예외 신청 별도 필요③ 건강보험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신청 가능 ① 재외국민 등록 — 법적 의무다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미국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