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한미 이중과세까지 · 어카운팅 킴
재외국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정리했다.
이번엔 진짜 골치 아픈 부분, 세금이다.
미국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도, 한국에 소득이 하나도 안 남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한국 은행 계좌에 이자가 붙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
"한국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는 어떻게 되나?"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은 어느 나라에 신고하는 건가?"
전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서 답이 갈린다. 그 기준부터 짚어본다.

📋 이 글 핵심 요약
| 판정 기준 | 국내(한국)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거주자 |
| 거주자 | 전세계소득(국내(한국)+국외(미국)) 종합과세 |
| 비거주자 | 국내(한국)원천소득만 과세 |
| 신고 기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국적·영주권 여부와는 무관하다.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 어떻게 나뉘나
헷갈리는 부분부터 짚는다. 국적이나 영주권과는 관련이 없다. 한국 국적이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① 주소
국내(한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한국)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이 아니다.
② 183일 거소
주소가 없어도 한 과세기간(1년) 동안 국내(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본다.
이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거주자다. 반대로 배우자·자녀 등 가족 전체가 국외(미국)로 나가고, 국내(한국)에 다시 들어와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나
주소나 거소를 국외(미국)로 옮기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그해는 거주자였던 기간(출국 전)과 비거주자였던 기간(출국 후)을 나눠서 각각 과세한다.
실무에서는 이 판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배우자만 한국에 남아있거나, 국내(한국) 부동산이 여전히 있는 경우처럼 애매한 케이스가 많다. 확실치 않다면 세무사와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게 안전하다.
🔍 잠깐, 미국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룬 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이다.
그런데 미국에도 별도의 기준이 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라는 체류일수 공식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진다.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뒤에서 다룰 Tie-Breaker Rule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미국 거주자 판정 계산기 (SPT) 바로가기 →
최근 3년 체류일수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된다
비거주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을 다 신고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한국)원천소득)만 신경 쓰면 된다.
다만 국내(한국)원천소득도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
✅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 (분리과세)
국내(한국)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내(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한국)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취급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인적용역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이 남아있는 한국 소득, 케이스별로
비거주자가 됐다는 가정으로, 실제로 자주 남아있는 소득들을 정리해봤다.
| 소득 종류 | 처리 방식 |
|---|---|
| 국내(한국) 은행 예적금 이자 |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 국내(한국) 주식 배당소득 |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 국내(한국) 오피스텔·주택 임대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국내(한국) 주식 양도소득 | 과세 대상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원고료·강연료 등 인적용역소득 | 본인 선택으로 종합신고 가능 |
| 블로그 광고·제휴수익 (애드센스 등) | 사실관계 판단 필요 ↓ |
🤔 블로그·제휴 수익은 어느 나라 소득일까
이게 제일 애매하다. 독자는 한국 사람인데, 실제로 글을 쓰고 운영하는 사람은 미국에 있다.
소득의 원천은 원칙적으로 용역(작업)을 제공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물리적 행위가 미국에서 이뤄진다면, 국외(미국)원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사업장을 어디로 볼지,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플랫폼이 어디 소재인지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서,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애매한 케이스는 꼭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는 걸 권한다.
한미 이중과세, 어떻게 피하나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는 전세계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소득 중 일부가 한국에서도 과세된다면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이 있다.
Tie-Breaker Rule
앞에서 확인한 SPT 결과, 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 양쪽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조세조약이 항구적 주거지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국적 순서로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지 정리해준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미국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반대 방향(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도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Form 8833
미국 세법상으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8833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소득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있다.
조세조약은 나라마다, 소득 종류마다 적용 방식이 다르다. 이 글은 큰 틀만 짚은 것이고, 실제 신고는 한미 세금을 모두 다루는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하는 걸 권한다.
마치며
미국에 정착했다고 해서 한국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하고, 남아있는 한국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게 시작이다.
이걸로 재외국민등록 → 국민연금·건강보험 → 종합소득세까지, 미국 정착 행정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애매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세무사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잘못 판단하면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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