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하면 꼭 해야 하는 것들 3가지

어카운팅킴 2026. 6.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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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 성조기 사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막막한 부분 중 하나가 있다.

비행기도, 짐도 아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몰랐다."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멈추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건강보험도 그냥 두면 계속 나간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

오늘은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 정리 3가지를 담았다.

세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다.

📋 이 글 핵심 요약

① 재외국민 등록 법적 의무. 입국 후 30일 이내. g4k.go.kr
② 국민연금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납부예외 신청 별도 필요
③ 건강보험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급여정지 신청 가능

① 재외국민 등록 — 법적 의무다

재외동포청부터 온 문자
재외국민등록을 하라는 내용이다.
한국 번호 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재외국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당장 불편함이 없어 그냥 두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오면 없어서 곤란해진다.

📌 대상자

미국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비자 종류는 상관없다. H-1B, F-1, O-1, 영주권 모두 해당.

(필자는 이민 전문가가 아니다..)

주소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도 미국 온지 6개월 뒤에 했다.. 

 

⚠️ 재외국민 등록 안 하면

· 한국에서 납세·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

· 자녀 국내학교 특례입학 서류 제출 불가

· 해외 체류 사실 공식 증빙 불가

· 사건·사고 시 소재 파악 어려움

 

g4k.go.kr 메인 화면 스크린샷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추천)

www.g4k.go.kr → 재외국민등록신청 버튼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관할 총영사관에 이메일/우편으로 제출하면 완료

🏢 총영사관 방문 신청

사전 예약 필수 · 처리 시간 20~30분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여권 원본·사본 입출국 스탬프 포함 면
비자 또는 영주권 원본·사본 앞뒷면 모두
I-94 또는 입국 스탬프 최초 입국일 확인용
기본증명서(상세)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필자는 비자 서류, 여권상 비자 사본, 한국 여권 사본을 업로드 하였다.

 

💡 이사하거나 직업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주(State) 이사로 관할 총영사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 이동신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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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 — 자동으로 안 멈춘다

필자는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자동으로 신청되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미국에 오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멈출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멈춘다.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가 발송되고, 미납 시 연체 처리된다.

한국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 불가.
자동이체·인터넷으로 계속 납부해야 함.

한국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가족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하다.

 

📋 필요 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여권 사본 (출국 여부 확인용)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납부예외 신청 화면 스크린샷

💰 영주권·시민권 취득하면?

영주권 취득 또는 국적 상실 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권리는 사라진다. 장기 계획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

🇺🇸 + 🇰🇷 한미 사회보장협정 (알아두면 유용)

2001년 4월부터 발효된 협정으로,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미국 Social Security 납부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한국 10년, 미국 5년 일했다면 둘 다 합쳐서 수령 자격을 따져준다는 뜻.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기 전에 꼭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봐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 —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 건강보험을 사용할 일은 없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청구된다.

급여정지 신고를 통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면제 조건

·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을 것

※ 직장가입자는 회사 통해 처리,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고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공단 지사에 신고

또는 출국 전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미리 신청할 수도 있다.

⚠️ 주의: 귀국해서 한국에 체류 중 병원을 이용하면 그 달은 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입국 직후 바로 병원 가면 보험료 나오는 것.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급여정지 신청 화면 스크린샷

통합겁색에 급여정지라고 검색해야 함. 필자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HR담당자가 감사하게도 필자를 직장건강보험자에서 제외하여 할게 없었다. 그래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글은 남긴다. 

2026년인 현재 놀랍게도 신고 방법은 :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정리 — 미국 도착 후 해야 할 것들

순서대로 하면 된다.

도착 직후

주소 확정 → 재외국민 등록 신청 시작

g4k.go.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이메일 제출

 
30일 이내

재외국민 등록 완료

법적 기한. 넘기지 말 것

 
빠를수록 좋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한국 소득 없는 경우 해당. nps.or.kr 또는 지사

 
3개월 후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고

nhis.or.kr / 국내 피부양자 없을 때 신청 가능

세 가지 모두 번거롭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미국 정착 초기에 함께 처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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